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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온에서 비상주 법인 신규고객에 대한 법인설립비용 지원
  • 작성일2014/09/17 12:56
  • 조회 1,802

<비즈온에서 비상주 법인 신규고객에 대한 법인설립비용 지원>

비즈온센터에 신규로 입주하시는 비상주 법인고객에 대하여 비즈온에서

법인설립비용을 지원합니다.

비즈온과 함께 새로운 출발, 저렴하고 간편하게 시작하세요

지원대상 : 비즈온 비상주 신규고객 (6개월 이상 계약)

지원내용 : 법인설립에 따른 법무사 비용 지원

- 법인설립 평균 법무사수수료 : 40만원~50만원 선

(자본금에 따라 설립과 관련 인허가 비용은 변동됩니다)

* 법인설립이용(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기준)-법인자본금 5천만원 이하

자본금

1,000만원

2,000만원

3,000만원

4,000만원

5,000만원

등록면허세

337,500

337,500

360,000

480,000

600,000

지방교육세

67,500

67,500

72,000

96,000

120,000

증지대 등

60,000

60,000

60,000

60,000

60,000

수도권 과밀지역▽
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(남동공단 / 송도매립지 / 강화군 / 옹진군 제외)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 

군포시,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 (반월공단 제외), 의정부시, 고양시, 구리시, 하남시, 남양주시 (읍면지역제외)

지원기간 : 10월말 까지 비즈온 비상주법인 계약기준

비상주 개인은 한달 무료(6개월 이상 계약시)

- 개인17만원

새로 출발하는 비상주 법인 입주사를 위한 비즈온의 파격적인 혜택 !!!

이번 기회를 잡으세요